2019년 상반기 사회사목국 평신도 (사립)단체 인준 승인 안내의 건
관리자 | 2019-08-27 | 조회 1208
2019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인준심사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인준 취소 단체
1) 가톨릭사랑평화의집(용산구 소재)
2) 천주교성폭력상담소(동작구 소재)
3) 젬마의집(강서구 소재)
2. 인준 취소 효력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제 9조(승인된 단체들의 권리와 의무)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오니, 향후 단체 운영에 필히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제 9조(승인된 단체들의 권리와 의무) ① ‘가톨릭’혹은 ‘천주교’란 명칭의 사용 ② 교구 공식 홍보매체를 통한 단체 활동 홍보 ③ 교구청 직할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적합한 신청 및 그 적절한 사용 ④ 교구 주소록 및 홍보물, 한국 천주교 주소록에 등재 ⑤ 단체 간 마찰에 대한 교회권위의 중재 요청 ⑥ 교구와 지구 본당과의 협력관계와 교구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할 의무 ⑦ 제 단체 고유목적달성을 해치지 않는 한, 교구의 여러 활동들에 있어서 협조할 의무 ⑧ 정해진 양식에 따른 매월 활동 및 재정보고서 제출의무 ⑨ 연간 활동 계획서, 단체현황, 예․결산 보고서 제출의무 ⑩ 정기총회 회의록 제출의무 ⑪ 그 밖의 필요시 교구의 합법적 권위가 요구하는 서류 및 보고서 제출의무 |
3. 단체명 변경 단체
1) 성북푸드뱅크 →성북푸드뱅크·마켓 센터(성북구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