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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종합사회복지관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 채용공고

관리자 | 2019-10-02 | 조회 290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인력 1명 [계약직] 

 

2. 공고기간 : 2019년 10월 3일 ~ 10월 17일 18:00까지(15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첨부파일) 

②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③ 자격증 사본 각 1부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① 1차 서류접수

2019. 10. 3.(목) ~ 10. 17.(목) 18:00

※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② 2차 면접

(예정) 2019. 10. 22.(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예정) 2019. 10. 23. ~ 10. 31.

면접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 등

③ 근무개시일

2019. 11. 1.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및 개별공지 

 

※ 근무개시일 협의후 

    

조정가능 

 

6. 제출방법

  ①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관메일 : shindang@shindang.or.kr

     (제목 : 지원서 제출 / 이름 명시)

  ② 내방접수

 

7. 근무조건  

  ① 계약직

  ②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지침

  ③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8. 문의

   

- 담 당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차소정부장 

      

 

 Tel : 02)2231-1876, Fax : 02)2232-6906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전담인력 근무경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전담한 기간만 인정(최근 경력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을 나누어 기재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