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인준심사위원회 결과 안내
관리자 | 2020-07-01 | 조회 1732
2020년 상반기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인준심사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단체 인준 취소
1)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서울시 서초구)
2) 구립동선동청소년공부방(서울시 성북구)
3) 살레시오원미동나눔의집(경기도 부천시)
4) 구립성모어린이집(논현) (서울시 강남구)
5) 다산어린이집(서울시 중구)
6) 구립약수어린이집(서울시 중구)
7) 성북푸드뱅크마켓센터(서울시 성북구)
8) 행복을만드는집(서울시 강북구)
9) 영등포지역아동센터(서울시 영등포구)
10) 행복한홍익어린이집(서울시 구로구)
11) 강남장애인복지관(서울시 강남구)
(※ 전진상복지관은 전진상의원과 통합하여 1개 단체로 인준)
2. 인준 취소 효력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제 9조(승인된 단체들의 권리와 의무)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오니, 향후 단체 운영에 필히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제 9조(승인된 단체들의 권리와 의무) ① ‘가톨릭’혹은 ‘천주교’란 명칭의 사용 ② 교구 공식 홍보매체를 통한 단체 활동 홍보 ③ 교구청 직할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적합한 신청 및 그 적절한 사용 ④ 교구 주소록 및 홍보물, 한국 천주교 주소록에 등재 ⑤ 단체 간 마찰에 대한 교회권위의 중재 요청 ⑥ 교구와 지구 본당과의 협력관계와 교구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할 의무 ⑦ 제 단체 고유목적달성을 해치지 않는 한, 교구의 여러 활동들에 있어서 협조할 의무 ⑧ 정해진 양식에 따른 매월 활동 및 재정보고서 제출의무 ⑨ 연간 활동 계획서, 단체현황, 예․결산 보고서 제출의무 ⑩ 정기총회 회의록 제출의무 ⑪ 그 밖의 필요시 교구의 합법적 권위가 요구하는 서류 및 보고서 제출의무 |
3. 단체 운영주체 변경
1) 참좋은기초학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개인)
2) 꾸러기동산어린이집(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개인)
3) 성동지역자활센터(성모성심수도회→성동평화의집)
4) 파랑새지역아동센터(개인→사단법인 마을과아이들)
4. 단체명 변경
1) 비둘기보호작업장 →비둘기직업적응훈련센터
2) 사랑손보호작업장→사랑손직업적응훈련시설
3) 소냐의집→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4) 전진상의원→전진상의원/복지관
5) 새솜공부방→새솜지역아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