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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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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어린이집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공고

관리자 | 2021-06-15 | 조회 304

 

2021년 연장보육전담교사 채용 공고문

본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국공립 한빛어린이집으로 연장반전담교사 모집하고자 합니다.

 

모집분야

1) 근 무 처: 구립 한빛어린이집 (양천구 신월로 1116, 한빛종합사회복지관 1)

2) 모집부분: 연장반 전담교사

3) 근무시간: 4시간 근무(오후 3~730, 휴게시간 포함)

4) 지원자격: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5)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지침에 준용.

6) 업무 및 역할: 연장보육반 전담보육 및 하원지도

7) 근무시작일: 202181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 1

2) 자기 소개서 1

3)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1

4)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해) 1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해) 1

6) 개인정보동의서(양식 첨부) - 1

 

응시 및 접수기간

1) 서류접수일시: 2021614~ 채용 시 까지

 

전형방법

1) 1: 서류 심사

2) 2: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출처

1) 접수방법: E-mail접수

전자메일: tnswls1@hanmail.net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문의처: 구립한빛어린이집 (02)2690-854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구립 한빛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