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한빛어린이집 누리보조교사 채용
관리자 | 2021-11-16 | 조회 423
구립 한빛어린이집에서 함께 할 누리보조교사를 채용합니다.
■ 모집분야
1) 근 무 처: 구립 한빛어린이집 (양천구 신월로 11길 16)
2) 모집부분: 누리보조교사 (10:00 ~ 16:30 휴게시간 포함)
3) 모집인원: 1명
4) 지원자격: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 누리과정 이수 시 이력서에 기술
5) 보수기준: 1,516,500원(6시간 근무)
6) 근무시작: 2021년 12월 1일
■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 1부
2) 자기 소개서 – 1부
3) 자격증 사본 –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개인정보동의서- 1부
*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 소정양식은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구인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제출.
■ 응시 및 접수기간
1) 서류접수일시: 2021년 11월 15일 ~ 채용시 까지
■ 전형방법
1) 1차: 서류 심사
2)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처
1) 접수방법: E-mail접수
전자메일: tnswls1@hanmail.net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문의처: 구립한빛어린이집 (02)2690-8543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구립 한빛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