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식당 빨간밥차] 식자재업체 유찰공고
이수민 | 2014-12-01 | 조회 2286
[희망식당 빨간밥차] 식자재업체 유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에 의거하여 희망식당 빨간밥차 식자재업체 공개입찰에서 1개의 업체만이 입찰에 응하여 유찰 되었습니다. 추후 재입찰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타법개정]
제12조(입찰의 성립)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8.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담당 이수민 ☎727-2238